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지급되는 정부지원혜택입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태아 상태였던 자녀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출산 전 태아의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 그리고 기타 대표 사례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1) 태아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 여부🍼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 이 날짜 이후 태어나거나 출생신고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1차 이의신청 기간(7.21~9.12) 내에 신청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31일 이전 출산 예정인 태아도 출생신고를 9월 12일까지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요약하면
(1) 6월 18일 이전 출생 & 출생신고 완료 → 일반 대상자
(2) 6월 18일 이후 출생 또는 예정 출산일이 10월 31일 이전 태아 → 출생신고 + 이의신청 필요
2)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2차 신청: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1차 신청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은 동일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접속 → 본인 인증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차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 사유 입력, 증빙서류 첨부 → 제출
**처리기관: 기준일(2025.6.18.)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선택
**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담당 지자체에서 심사 후 처리 결과 통보
3) 태아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
(1) 출생신고서 사본(출생증명서 등)
(2) 산모 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등 → 예정일 증명
(3) 부모 및 자녀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 초본 등
출산 예정일이 명확히 10월 31일 이전임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산 예정만으로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4) 이의신청 가능한 추가 사례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누락되거나 적게 지급된 소비쿠폰을 정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차상위, 한부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자격이 반영되지 않아 기본금액 미지급된 경우 → 이의신청으로 최대 30만~4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2)해외 체류 후 귀국했지만 누락된 경우
기준일 이후 귀국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첨부 후 신청 가능
(3)주소지 오류 또는 행정 착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누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첨부 후 신청
(4) 미성년자나 세대주 분리
2007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 (세대주 없이 거주 중일 경우 등) → 보호자 혹은 세대원 대리신청 또는 이의신청으로 정정 가능
(5)노숙인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 특수 상황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대상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복 후 이의신청 가능
결론 및 유의사항 정리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출생 여부 및 자격이 결정되며, 이후 출생·자격 발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필수입니다. 신청 기간은 1차(7.219.12), 2차(9.2210.31)이며 첫 주 요일제가 적용됨을 유의하세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국민신문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이 간편합니다.
**문의처: 국민신문고 고객센터(1600‑8172) 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1670‑2525), 국민콜 110